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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간 상관관계 확인◇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점차 증가해왔으며, 성별 편향적인 이용 추세도 변화하는 양상○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 98%, 남성 2.0%였으나, ’20년에는 여성 75.5%, 남성 24.5%로 남녀의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제도 변화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증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14년 소위 ‘아빠의 달*’이 도입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1.2%p 증가하면서 그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하였고, 이후 육아휴직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비율이 크게 증가* ‘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의 별칭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 또는 모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주는 제도○ 둘째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17년에는 4.9%p,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된 ’18년에는 4.4%p의 증가율을 보임□ 소득대체율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큼◇ 입법조사처에서 남성의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을 분석한 자료○ 210~300만 원의 소득구간과 3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이 다른 소득구간들에 비해 매년 증가폭이 큰 추세에 있음○ 소득이 낮은 구간의 경우 사용률이 작고, 감소추세에 있어, 휴직으로 인한 소득손실이 가정에 미치는 타격이 크고,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는 점을 시사▲ 통상임금계층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 변화 추이(%)□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경우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적음◇ 남성들의 자녀돌봄 참여의 증가는 여성들의 직장 복귀 및 경력 단절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고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적었으며,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의 성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모에게 할당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방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 및 한국과의 비교> (단위: 명, %, %p)국가출산율경제활동참가율여성남성격차스웨덴1.780.384.64.3아이슬란드1.880.786.15.4노르웨이1.575.880.44.6한국0.859.177.918.8◇ 이들 국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높다는 것으로, 80~100%에서 형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지만, 상한액 설정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와 소득대체율 비교 > (단위: %)국가경제활동참가율소득보전 규정상한액스웨덴781,030만원/월아이슬란드80547만원/월노르웨이80~100704만원/월한국80150만원/월□ 정부·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 정부는 ’22년 1월부터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 휴직급여 인상**’을 통해 소득 지원을 확대*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지원(기존 50%, 120만 원)○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시,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2년 도입되는 제도 적용시 근로소득과 육아휴직급여 추정◇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을 추진○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원을 3∼12개월간 지급* 서울서초구, 부산수영구, 인천 동·서·남동·계양·연수구), 경기 광명·여주·평택시/양평군, 충남 천안시, 전남 광양시/영광·해남군, 경남 거제시/거창군□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으로 ‘소득대체율’을 지목◇ 다만 스웨덴·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과 같이 소득불평등 지수*(지니계수)가 낮은 국가의 소득대체율을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음을 나타내며, ’20년 기준 아이슬란드 0.250, 노르웨이 0.262, 스웨덴 0.280, 한국 0.345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한액뿐만 아니라 하한액(7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 아울러 아직까지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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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참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0년까지 약 134.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18년부터 감소 전환된 ‘15∼64세 인구’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20.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4,633 (’10-’20)3,960 (’20∼’30p)1,344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2,666 (’10-’20)1,175 (’20∼’30p)-3,202○ 연령별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29세) 비중은 14.7%(-5.2%p)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0%(+9.2%p)로 크게 높아질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감 (천명)▲ 연령별 인구 비중 (%)◇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년까지 약 74.6만명 증가○ ’2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할 전망※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 (’00-’10)2,805 (’10-’20)3,056 (’20∼’30p)746○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4년 정점(63.5%)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0.2%p)※ 고용부는 30·40·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말하며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를 나타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인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20~’30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명)가 지속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2천명)○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78.1만명)과 정보통신업(+13.5만명), 전문 과학기술(+11.5만명)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 제조업은 전자(+9만명), 전기(+5만명), 화학(+1.7만명)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설비 수요 증가의 영향◇ 직업별로는 고숙련의 전문가가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60.9만명) 하는 반면,○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13.2만명)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기능원(-4천명), 기계조립(-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20~’35)※ 기준전망(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대비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 ’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천명)※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산업별로는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더 큼에 따라 증가가 확대되고,○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감소가 확대◇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과학, 정보·통신 관련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반면 온라인·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등은 감소 전망□ 정책적 시사점◇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급제약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유연화,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인프라 개선, 장년층의 일경험 활용 확대 등으로 대상별 노동력 활용방안 개선이 필요◇ 고용구조의 급속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강화가 필요○ 일자리의 생성·소멸·이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실업·은퇴 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대체 등 노동 이동에 대응한 직무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과○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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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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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www.kotrasv.org 기술상담회미국산호세 □ 상담기업◇ Retail Quant○ Gordan Volaric○ 창업자○ Lichtenbergstrabe 6, 85748 Garching○ Tel : +49 176 727 973 85○ gordan@retailquant.com○ www.retailquant.com□ 연수내용◇ 실리콘밸리 진출의 전진기지, KOTRA 실리콘밸리 IT 지원센터○ 연수단의 첫 방문지인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다른 무역관과 달리 규모가 크고 입주시설도 많다. 무역관 외에도 IT 지원센터, 대전 테크노파크 사무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다. 한국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KOTRA는 국내 무역관을 11개 운영했는데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무역관은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에 이전했다.해외 마케팅 창구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0년부터 운영해온 iPark를 통합, 지금은 무역관이 IT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샌 머테이오(San Mateo)라는 작은 도시로 옮겼다가 2009년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San Jose)로 이전해 왔다.○ IT 지원센터는 우리 기업이 북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Plug-in 형태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직원의 현지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IT 지원센터의 2016년 기준 입주율은 100%로 55개 IT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다. 운영 초기에는 빈 사무실도 더러 있었지만, 현재는 임대 완료된 상태이며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KOTRA는 IT 지원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조사 △파트너 물색, 세미나 및 간담회, 고용 박람회 등 네트워킹 이벤트 △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들려야 하는 터미널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부터는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미국시장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K-Mov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으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 89만 명, 오클랜드 39만 명, 산호세 100만 명 등 약 300만 명이다. 전체 인구 30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하이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와 R&D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그래서 미국에서도 물가가 아주 비싼 지역이며, 임금 수준은 미국 평균의 2배,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으로서 미국 벤처캐피털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2015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6천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로 월(月) 단위 혁신진행 중○ 1848년 시에라네바다 산맥 북쪽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골드러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까지 실리콘밸리 일대의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금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한때 금광으로 북적거렸지만, 실리콘밸리 일대는 평지가 대부분으로 1890년대까지 주력산업은 농업이었다.○ 실리콘밸리 일대의 산업화는 1950년대 미국 정부의 방위산업 투자로 시작되면서 1951년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스탠포드대학은 189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철도 부자였던 릴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 부부가 죽은 아들을 기리며 설립한 대학으로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기여를 한 대학이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주요 기업 및 대학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이후 1970년대는 반도체, 1980년대는 PC, 1990년대는 인터넷, 2000년대는 모바일로 주력 산업이 바뀌며 실리콘밸리의 주력산업은 변화를 거듭해왔다.'테크 유토피아'라 불리며 시대적으로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이 급성장해왔다. 지난 10년간 성공한 기업은 모바일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추세이다.○ 전통적 혁신기업으로는 포드, 캐논, 넷플릭스, 사우스웨스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때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대체되었듯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도 있었다.하지만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이 나타났다.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만 해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 한때 시가총액이 미국 항공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컸다.○ 이 같은 파괴는 꼭 신기술이 아니라 기술 트렌드와 사업적 혁신, 기회, 위험 등을 잘 조합해도 나타난다. 파괴적 혁신 아이디어 기업의 대표 사례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 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힌다. 그러나 계속해서 혁신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과거엔 10년 이상 걸린 변화가 지금은 월(月)단위로 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탄생의 신호탄, HP와 쇼클리 반도체연구소○ 1939년, 스탠포드 재학생인 휴렛과 팩커드가 HP(휴렛펙커드)를 창업했다. 둘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1934년 처음 만나 친구가 된다.데이비드 팩커드는 졸업 후 뉴욕에 있는 GE(General Electric)에서 잠깐 일하지만 1938년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교수였던 프레드릭 터먼의 권유로 휴렛과 함께 벤처 기업을 만든다. 창업자금은 터먼 교수가 제공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최초의 벤처 캐피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벨연구소에서 일하던 쇼클리는 직접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의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연구소'를 세웠다.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이 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개 후보지를 놓고 망설이던 쇼클리를 설득해 실리콘밸리에 유치하면서 혁신 장정이 시작됐다.○ 이 지역이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불린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말은 1971년 1월 11일 탄생한다. '일렉트로닉 뉴스(Electronic News)'에 게재된 산타클라라의 엔지니어 돈 헤플러의 기고문 '실리콘밸리 USA'(Silicon Valley, USA)에서 처음 등장한다.돈 헤플러는 '밸리'라는 평평한 지역을 이르는 말에 반도체의 핵심 원료가 되는 '실리콘'이 팔로알토에서 산호세에 이르는 새로운 산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는 의미로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실리콘밸리 초기에는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자통신과 레이더 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성장했으나, 쇼클리 반도체연구소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이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PC 산업, 인터넷 산업, 모바일로 이어지며 발전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의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위한 투자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로 변화○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 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그러나 과거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이미 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고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일까?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혁신요인1: 창업을 선호하는 고급 인적자원과 활발한 벤처투자의 결합○ 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자원이 많다. 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나 버클리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 둘째,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 또한, 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 VC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러한 큰 시장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혁신요인2: 실패에 관대한 창업문화가 개방적 기업문화○ 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Tesla)의 창업주도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 창업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없이, 전 직원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테슬라 본사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다.중국인과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이는 '누구든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실리콘밸리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구글(Google) X는 2009년부터 7년간 R&D를 진행하여 24대의 반자율차(Semi-autonomous) 개조모델인 렉서스 RX450h SUV와 34대의 새로운 프로토 타입 반자율차 등 총 58대를 미국 4개 주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의 반자율차 모델[출처=브레인파크]○ 테슬라(Tesla) 역시 자율주행 중이던 '모델S'의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2016년 9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있는 12개 초음파 센서 등 기능 강화와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보호 장치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8.0'을 선보였다.○ 우버(Uber)는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를 상품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볼보 XC90 SUV 개량형 모델로 피츠버그에서 시범운행 중이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금융·서비스 분야 변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의료분야도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IBM의 인지 컴퓨터 시스템 '왓슨'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2016년 도입, 각종 암 치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왓슨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임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소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금융·서비스 산업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 대출, 고객지원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로봇 '왓슨'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 인증, 결제, 서비스 제안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어 금융사들도 주목하고 있다.○ 그 외 산업현장에도 인공지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은 '예측배송 시스템(Anticipatory Shipping)'를 특허를 등록했다.이 특허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주문할지 예측하고 소비자가 구매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배송을 준비해놓는 시스템이다.○ 여행업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돼,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여행지 추천부터 상품검색, 스케줄 작성, 항공권 예약 및 호텔 예약 등을 지원한다.특히 인공지능 여행 앱 파나(Pana)나 헬로지바이(HelloGbye)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앱 개발로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와 기업 고객을 확보한 상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 딥 러닝○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분석, 판단하고 학습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가 '딥 러닝(Deep Learning)'이다. 딥 러닝은 간단히 표현하면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판단하는 가장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잠재력있는 딥 테크, 하이테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딥 테크 R&D 프로젝트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기업들은 딥 러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딥 러닝 알고리즘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스탠포드에서도 이러한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 도전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치중하고 생산은 중국(최근 애플이 인도시장에 진출, 아이폰 제조시설을 처음 가동하기도 함)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도 만들어지고 있다.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우리도 국가적으로 충전소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지."미국은 테슬라가 판매망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전기충전소가 가장 많이 있다,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로 가는 추세로 작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충전사업은 앞으로 인프라가 늘어날 것 같다.전기차 업체에서는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전소를 늘리는 방법보다 주유소에서 배터리를 바꾸는 방식의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 차 밑의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자율주행도 상용화되기 전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단계이며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한 자율주행의 주도권을 플랫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질 것 같다.각자 자신들이 플랫폼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랫폼은 실리콘밸리 쪽의 대기업들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숙소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의 도로좌측에 회사들이 많던데 회사들에서 주로 사무적인 개발쪽의 포지션과 개발된 것을 생산하는 곳까지 같이 있는 것인지."공장은 많이 없다. 주로 IT,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실과 스타트업이 많다."- 부도가 나면 다시 바뀌는 경우가 많은지, 한번 들어오면 계속 가는 기업이 많은지."큰 기업들은 많지는 않은데 스타트업은 그런 일이 다반사이다. 우리나라는 자기자본으로 창업을 하는데 이곳은 자기자본으로 하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할 때 부담이 별로 없다."- 우리가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코트라나 실리콘밸리의 벤처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미국의 기술로 제품을 만든 다음,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시장에 팔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 기대 절정 부분에 5가지 대표가 있는데 내년에 저 중에서 몇 개는 사라지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확률은 몇 %인지."예를 들어 상업용 드론이 기대절정 단계였으나 내년에 상황이 바뀌면 후퇴할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바뀐다."- 자율주행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몇 단계인지."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은 2·3단계로 알고 있고 구글은 4단계 이상이며 자율주행을 향후 2~3년 이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 현실과 갭이 큰 것 같은데."어떤 강연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테크놀로지가 1년 변하는 것이 타 지역에서는 7년 정도 지나야 변혁이 일어난다고 했다. 작년과 다르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빠진 이유는 앞으로 5년 안에 지금의 마켓이 2~3배 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VR, AR같은 경우는 앞으로 30배가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척도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IoT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해서 1~2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시장에서 현재 통용되려는 시점인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실리콘밸리의 발전 속도나 기술개발의 차원이 다른 나라와는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은지."IoT쪽도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2015년 같은 경우만 해도 웨어러블 시장의 현재 90%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치 쪽 향후 5년 후에 market share가 80%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스마트의류 쪽이 나머지를 감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품소개○ 참가기업 6개 모두 제품소개를 하고 간단한 상담을 했다. 제품소개 내용은 제3장 제품소개로 가름한다.□ 상담의견○ 미국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는 항상 현실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창업 및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인간이 상상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현재 보유한 기술들을 최대한 응용, 발전시켜 실제화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기업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써 활용한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1891년 실리콘밸리 탄생의 배경이 된 Leland Stanford의 로드맵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년 전에 미국 서부에 대한 미래를 계획한 한 인간의 혜안이 후손들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결과가 인류역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실리콘밸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연 한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앞서나가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소속된 회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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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사무소(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bis 18 Niederösterreich) Heinrich-Schneidmadl-Straße 153100 St. PöltenTel: +43 50 4247 282 3800info@kost-niederoesterreich.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장크트푈텐 □ 연수내용◇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복잡하지만 특별한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이 있으며, 각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니더웨스트라이(Niederösterreich)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교육지역 안의 모든 학교(초등직업학교, 인문학교)는 같은 교육 계획에 따라 협력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가 있는 니더웨스트라이는 오스트리아 9개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초등학교는 약 600개가 있으며 3,500개 정도의 학급이 있고 학생 수는 약 6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브리핑을 준비중인 기관담당자들[출처=브레인파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새 중학교 혹은 새 중등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새 중등학교의 경우 스포츠, 음악, 자연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새로운 중등학교이외에 폴리텍(Politech)이라는 형태의 학교도 있다. 이곳은 학교와 직업생활을 넘어가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 영역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 중 장애인이나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별학교도 있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학교와 일반학교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두 학교가 통합되고 있는 편이다. 그래도 특화교육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숫자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상급기술학교◯ 새 중등학교, 폴리텍 학교 다음으로는 일반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이 있다. 김나지움은 8년제이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 상급반을 4년간 다니는데 그 기간에 한국의 고등 상업학교, 기계공업학교와 비슷한 상급기술학교(HTL, Höhere Technische Lehranstalt)를 병행해서 다닐 수 있다.◯ HTL를 졸업하게 되면 전문직 기관의 연수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기계공학자•전기공•생산과정 자동화 기술자•로봇공학자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문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EU 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인정받는다. 19세 정도에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경제, 산업계로 가거나 공대로 진학도 가능하다.◇ 청소년 취업률을 높이는 직접교육, 듀얼 시스템◯ 특별한 직업학교도 있다. 오스트리아나 유럽에 관광자원이 많다 보니 관광업에 종사자를 육성하는 데 탁월한 학교가 많다. 이곳은 국제적 명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자는 유명 호텔 등에 취업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낮에는 직업교육을 하고 저녁에 학교를 가는데, 전문분야로 기술을 닦고 난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18세~19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듀얼 시스템(Daule Ausbildung)이라고 한다.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무와 공부를 병행 할 수 있다. 견습일이나 스텝일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기업에 1년 안에 취업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업에서 일을 배우면서 10주 정도 야간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최근 이민 이슈로 다양성에 대한 특별지원도 시작◯ 교육청에서는 전문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한다.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민과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다양성을 가르치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인데 학생이 언어를 모르거나 이민자의 2세인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의 아이라 하더라고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의무 이행기관, 교육협력사무소◯ 2016년 교육의무제(AusBildung bis18)가 생긴 이후 교육의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서 교육협력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무 수행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사회복지부가 주관하여 이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교육의무제를 통해서 18세까지 미래 노동자인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을 사회인으로 준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사회 사이의 청소년 유입을 도와 청소년 취업 지원 및 실업 방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협력사무소이다.◇ 청소년 안전망으로서의 허브 역할◯ 교육협력사무소는 18세까지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 학교 진학, 인턴십, 취업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공공고용 등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며 안전망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업중단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는 △직업연수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하고 학생에게는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청소년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업, 견습사무소,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장크트푈텐, 잘츠부르크, 티롤, 버젠렌드 등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그룹은 주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기술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다.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으로 들어오거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화서비스지원(Telefonische Serviceline)을 통해 부모들과 연락하고 교육의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낙제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만약 이민자 아이가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 언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협력사무소에는 장애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일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잡 코칭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견습생을 위한 코칭도 따로 제공한다.◯ ‘교육보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겠다면 공공고용서비스(AMS, Public Employment Serv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의 문턱이 낮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심리학, 사회봉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의 설명 내용이 비슷한데,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지? 협력체계와 개별 역할은."시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 등 여러 단체가 업무를 나눠서 한다. 청소년 코칭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학교의 경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인지? 모든 지원을 정부가 하는지."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NEBA 네트워크에 다양한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자체, 연방뿐 아니라 EU공동체, 기업들도 가입해있다.재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거나 코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낙오된 아이들이 하나하나 직업을 갖게 되는 성과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된다.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직접을 갖기까지는 모두 다른 기간이 걸린다. 문제가 있는 가정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지원한다. 24세까지 지원해주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지원한다.또한 무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1개월 정도 상담을 하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손가정이거나,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상담을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는다.최대교육 기간은 연령으로 봤을 때 15세부터 최대 24세까지이다. 24세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성인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계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법적으로 협조가 강제되어 있는 것 인지?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것인지."18세까지의 교육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단, 그 법 안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협력은 문화이고 오랜 정서라고 할 수 있다.가장 상위의 중앙정부 그 아래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에서 노동, 시장, 서비스를 다룬다. 이에 얽힌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법적인 강제가 아닌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도 있는지."아동 청소년 보조기구가 따로 있다. 이곳은 직업교육 관련하여 일을 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다."- 이민자 아동의 언어 문제의 기준은."의무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까지가 목표이고 기준이다."□ 참가자 코멘트◯ 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훈련기관 및 청소년 코칭을 해주는 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기업, 견습 사무소, 청소년시설 등 관계기관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여러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기관들은 서로간의 네트워킹이 자유롭고, 형식이나 의무가 없어도 필요하다면 스스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것 같다.◯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기관은 상호 존중하면서 같은 듯 서로 다른 자기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하는데,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문화이다.해야 할 일이고 법에 있는 일이기에 자신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역량을 통해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교육의무제에 따른 학생들이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청소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과 직업 탐구 및 직업 능력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과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크트푈텐 주 교육청 담당자의 오스트리아 학제와 급별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유스코칭에 대한 접촉에서 단계별 상담 방법, 학업지속과 직업으로 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법적의무 교육기간인 18세까지 청소년을 최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 학교, 기업, 사회가 네트워킹되어 파트너가 되어 개별 맞춤형 해결책이 패키지화되어 움직이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 체제는 직업관련 교육을 받은 후 취업 또는 진학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 직업학교로 보내지는 체제로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라기보다 견습생에 가까운 것 같다.특성화학교 학생조차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듀얼시스템을 통해 산업체에 연계되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관련 특성화학교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해당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술기능인 양성교육과의 괴리를 느끼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이 취업할 기업체에서 직접 견습을 통해 직업과 연계되는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산업인력양성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다.◯ 보통 18세까지 의무교육 유지하나, 이후 낙오되는 학생이 있다면 낙오자와 컨택하고 2달간 상담 및 조언을 진행하는데,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6개월~1년정도 더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희망 직업을 위한 분석을 하고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하는것과 직업 체험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또한 노동시장, 경제관련 기구, 학교 등 사회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도록 이끌면서 학교 교육 연계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별적 취업 맞춤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학교'(직업시장에 들어가도록 후원하는 학교, 자격증 취득 지원)를 통해 듀얼 교육(학습과 일 병행)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다.학업 부적응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노동 시장에 맞춰 사회 진입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 실업 방지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의 단순 학교복귀가 아닌 더 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을 전개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 및 훈련의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베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분위기에 적합해 보였다.◯ 오스트리아 9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협력사무소는 기본적으로 18세교육의무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허브기관임으로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과 코칭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NEET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고용정보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안전망과 네트워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교육협력사무소가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롤 통한 협력이 용이한 이유룰 묻는 질문에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협력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당이 제1당으로 정치를 주도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치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과 일직부터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방문기관이 민간기관의 성격이라면, 교육협력사무소는 공공기관이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ausbildung bis 18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학업중단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오스트리아의 교육정책이 교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치우쳐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아마도 대학진학 희망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증가하는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노동자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가 판단된다.◯ 청소년 본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사회임에도 청소년에게 개인의 놀 권리보다 학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며, ausbildung bis 18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 사회 분위기가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학부모의 권리보다 성장기 청소년의 학업을 강조하는 사회적 함의가 조만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협력사무소도 이전에 방문했던 ‘인컴’ 이나 ‘청소년정보네트워크'와 같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방문 기관과 마찬가지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면서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세까지의 의무교육 이후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색이다. 직업연수, 상담 등의 코칭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및 훈련의 조정, 학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방문한 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단위의 네트워킹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자신의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 자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교육협력사무소는 위탁을 맡아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 등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의무교육 이후 직업연수부터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을 하는 청소년코칭을 제공한다.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연계 및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맥락으로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설명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자발적으로 연계하고 협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또는 협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점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차지 주도 교육협력체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교육 운영 기관은 한국과 달리 각 자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연방정부 단위의 교육과 직업 연계 기관으로 지방단위에 적합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보호자교육을 통해 학업중단예방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AusBildung bis 18은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복귀 및 직업교육을 받도록 정보제공과 부모님도 연결하여 병행 서비스를 지속적 지원이 목표이다.15세까지 의무교육이나 낙제학생을 추가교육지원 독일어 코스, 노동시장 진출, 견습생 코칭, 사회봉사활동까지 지원한다.◯ 청소년(학생)의 학업중단예방과 직업으로 연계하는 모든 시스템이 강제로 규정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국가의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있다.오스트리아 내에도 주관부처별 다양한 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8세 미만의 육성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적인 법으로 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근거로 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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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전체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10년 전 대비 3.2년이 증가◇ 남자는 80.5년, 여자는 86.5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0년전에 비해 남자는 3.6년, 여자는 2.8년 증가한 수치임* 기대수명이란, 조사년도(2020년도) 출생아의 남은 생존기간(기대여명)을 의미○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는 6년으로 10년 전보다는 0.8년 감소한 수치이며 점차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1970-2020년▲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차이 추이, 1970-2020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남자는 2.6년, 여자는 3.3년 높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 제도의 영향으로 분석□ 지역별 기대수명은 서울과 세종이 높고 경북과 충북이 낮아◇ 기대수명은 서울(84.8년)과 세종(84.4년) 순으로 높고, 경북(82.6년)과 충북(82.6년) 순으로 낮게 나타남○ 남자는 세종(82.3년), 서울(82.0년)이 높고, 전남(79.1년), 경북(79.3년)이 낮음○ 여자는 제주(87.7년), 서울(87.6년)이 높고, 울산(85.1년), 충북(85.7년)이 낮음▲ 지역별 기대수명◇ 지역별 기대수명의 격차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 건강형평성학회는 소득수준이 높고, 재정이 튼튼하며, 의사·병원이 많은 곳이 높다고 발표(’18년)○ 지역별 기대수명 조사결과는 각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건강증진 목표설정 및 정책마련의 지표로 활용될 필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동향□ 미래 성장전략으로 주목받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 등은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을 개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적 안착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는 대한민국 미래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임을 강조하며,○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함께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상생의 길을 찾는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전폭 지원할 것을 약속□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의 투자·고용을 넘어, ①지역경제주체(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통해 ②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③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의미○ ‘19.1월 광주를 시작으로 총 8개 지역에서 9건의 상생협약*을 체결* 광주(’19.1), 밀양(’19.6), 대구(’19.6, ‘21.11), 구미(’19.7), 횡성(’19.8), 군산(’19.10), 부산(’20.2), 신안(‘21.2)▲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지역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지역에서는 약 9,081억 원의 투자와 1,300여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 광주(‘20.6월), 밀양·횡성(‘20.10월), 군산·부산(‘21.2월)○ 특히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제1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 9월 경형 SUV ‘캐스퍼’ 출시로 노사상생의 성공적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 전국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주요 실적 ('21.10월 기준)□ 지역별 신모델을 개발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광주시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11개 지역에서도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특히 이들 지역은 친환경 및 첨단산업 등을 중심으로 모델 개발을 추진<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신규 발굴·개발 지역 >○ 강원태백 (도시재생)폐탄광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웰니스항노화산업특화, 단지 조성사업 등과 연계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모델 개발○ 충남아산 (전기차)자동차 연관 부품기업들의 친환경 전장부품형으로의 전환, 가치사슬 체계의 재편 등과 연계한 일자리 모델 개발○ 울산울주 (산림)’울주 백년숲 만들기‘ 프로젝트, 목재특화 그린뉴딜산단 조성과 연계한 산림‧사회적경제 기반의 그린뉴딜 일자리 모델 개발○ 전북전주 (탄소소재)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 계기, 탄소소재·중간재·최종재로 이어지는 협력적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모델 개발○ 전남강진 (친환경)강진 산단 조성 계기, 폐기물 처리, 친환경 저탄소 분야 등 환경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모델 개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발전방향◇ 전문가들은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심’의 모델운영이 중요하다고 제언○ 이를 위해 현재의 일자리위원회와 중앙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외에 지역주도의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을 발굴·기획, 사업집행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해당 일자리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실제적 상생의 의미를 고려한 사업 발굴이 필요◇ 기업 내 혹은 참여기업들의 노동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한 임금체계의 개선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주거와 보육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임금’적 요소를 강화한 임금체계 정립과 ‘적정복지’의 활성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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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둘러싼 갈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안전한 배달문화의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지난 8월 선릉역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배달원의 불법끼어들기와 정지선 위반 등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이어짐○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로 배달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 ’19.9월 8,500억원 → ’21.9월 2,1930억 원 (158%↑)※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 ’19년 상반기 34만3000명 → ’21년 상반기 42만3000명(23.3%↑)▲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억원)▲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천명)□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인식 팽배◇ 사회적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배달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이 꼽힘○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이 중 정지선 위반이 2,97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1,388건(27.5%),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410건(8.1%)에 달함구분정지선 위반신호위반인도침범불법유턴중앙선 침범곡예운전역주행번호판 가림건수2,971120541018510585786비율58.90%23.90%8.10%3.70%2.10%1.70%1.50%0.10%◇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자동차 사고건수 추이 (단위: 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20년 6월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행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중복 응답가능)의 조사 결과에서도 50.2%가 배달원 등 이륜차를 선택○ 보행불편과 함께 소음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배달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악화되는 분위기□ 정부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17년 고용노동부에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20년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재배포○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 업무수행시간 제한 금지,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등◇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비대면 안전 배달 유도○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등◇ 또한, 지난 9월 국토부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주요장치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 위한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폐차 관리◇ 지난 4월부터는 관계부처(국토부·공정위)와 지자체(서울시·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 점검도 추진○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124개(76.1%)의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 지자체에서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10월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 市가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市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아울러, 플랫폼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5개 시·도와 14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시·도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시·군·구 : 서울(5), 부산(1), 경기(3),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배달 플랫폼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필요◇ 한편,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배달 건수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문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배달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 배달노동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짐○ 플랫폼 상의 AI 배차 시스템 또한 실제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배차되기 떄문에 배달시간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 등 배달 노동자의 안전문제로 직결◇ 지난 8월 국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배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라이더보호법’)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 전환, 안전배달료 도입, AI알고리즘 협약권 등의 내용을 포함◇ 또한 배달 시간 압박 등을 줄이기 위해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여유를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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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지역별 고용시장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917호’ (’21.8.13.) 참고‧정리◇ 지역별 사업체 및 취업자 수가 경기, 서울에 크게 집중*되는 등 고용시장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 경기, 서울에 전국 사업체 수의 42.2%, 취업자 수의 44.5%가 집중◇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고용시장 현황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 지역별 고용시장 현황◇ 경제활동인구'10~'20년 사이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경제활동 인구수가 증가하였지만, 수도권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50.4%)이 수도권에 집중된 형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녹색 음영, 낮은 경우 주황색 음영 처리(이하 동일)◇ 고용률서울 및 주요 광역시의 고용률이 전국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며,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 시 고용률이 전국적으로 하락○ 연령대별 고용률서울 및 주요 광역시의 중장년층, 고령층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시 전국적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하락◇ 실업률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시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 연령대별 실업률서울 및 주요 광역시의 전 연령대 실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시 지역별‧연령별 실업률 증감폭은 경제위기의 성격, 지역 주요산업 및 정책에 따라 상이◇ 니트족지역별 청년층 전체 인구 대비 니트족 비중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 임금수준'20년 지역별 평균 임금 수준은 서울, 경기, 울산이 높고, '10~'20년간 경기, 충남, 경남 순으로 상승률이 높음◇ 근로형태'20년 지역별 비정규직 비중은 강원, 전북, 제주가 높고, '10~'20년간 경남, 부산, 충남 순으로 크게 상승◇ 일자리 만족도'19년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는 강원, 전북, 전남이 높고, '10년 대비 '19년 전북, 강원, 울산 순으로 크게 증가□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경제상황에 맞는 주도적인 지역개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경제성장에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지역 내 사업체의 투자 및 혁신 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지역별‧시기별 고용시장 상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맞춤 고용시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 고용시장은 사업체의 창업‧폐업, 지역 내 노동인구의 수급, 인구 이동 등에 따라 지역별로 매우 다른 특색을 보이므로 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용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특히 경제 위기 시 지역의 주요 산업, 정책 등에 따라 경제 위기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이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고용시장 안정 전략 마련은 매우 중요◇ 아울러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 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청년층 유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해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확대 등 기업의 신규 투자 유인을 반영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 아울러 지역 기업과 지역 교육기관을 연계하는 교육, 인턴십 및 장학금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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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스페인・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있는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됐다. 1992년 이미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세페스)가 결성되어 사회적경제가 실제한 가운데 법이 생겼다. 2015년 자영업 관련 개정을 거쳐 자영업 및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표 1] 각 국가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법 국가연도법명스페인2011.5사회적경제법에콰도르2011.5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멕시코2012.5사회연대적경제법포르투갈2013.3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캐나다(퀘백)2013.10사회경제법프랑스2013.11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 자료: 아이러브쿱, 주수원 2015.04.19. 사회적경제 강의 중 도표 발췌○ 스페인 사회적경제 고용주 연맹(CEPES)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2018년 4만2,140개이다. 직간접적으로 21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가 제공한 일자리의 47%는 40세 미만 인구에게 제공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일자리는 GDP의 10%, 전체 고용율의 1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되 기본원칙은 상세히 규정○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회(association)를 포괄하되,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는 기본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로 협동조합 이외에도 공제조합,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업가공조합, 적십자, 가톨릭계 자선 단체, 스페인 맹인협회, 사회적 포용기업을 포함한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경제위기 시 부족한 사회수요를 충족시킨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조직○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경제위기 시 EU와 IMF에서 3년간 경제구조 조정에 서명했으며 강한 긴축 조치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게 뿌리내린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2013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승인했으며 당시 5만 여개의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에 20만 명 이상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투자 확대로 사회혁신을 꾀하고 있는 포르투갈○ 2014년 포르투갈이 우선순위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투자의 활성화를 꼽으며 '포르투갈 사회혁신 이니셔티브(Portuguese Social Innovation Initiative)를 실시하게 이른다.○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투자 역량 구축 △사회적 영향(임팩트)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적 영향(임팩트) 채권 △사회혁신기금을 지원한다.○ 포르투갈은 사회혁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임팩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과 국가기금을 합친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사회혁신기금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을 목표로 대출, 기업지원으로 활용되며 임팩트 파트너십도 영향력있는 사회적기업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파트너 매칭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강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이 같은 명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구분스페인포르투갈조직범위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업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특별고용센터, 농산물가공업체,그 외 법 원칙에 부합하는 노동부에 의해 등록된 단체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재단, 기타 사립지원기관,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자주적 관리기관,그 외 법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주관기관노동부사회복지 및 고용부운영원칙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자료: 「사회적 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5.12.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범위: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중심으로” 중 발췌 □ 포르투갈과 스페인 관계◇ 접경과 언어, 문화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서는 바다를 제외하면 스페인과만 접경하고 있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EU와 NATO의 회원국이다.▲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출처=브레인파크]○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차례로 로마제국과 서고트왕국 등의 지배를 받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다만 스페인 지역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포르투갈은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랍의 영향력 차이에서 분화되기 시작, 식민지 경쟁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랍의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에 항거한 뒤 점진적으로 아랍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랍 이슬람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각각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기독교 왕국들이 생겨났고 스페인 지역과 포르투갈 지역에는 왕국이 들어섰다.○ 그리고 아랍의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다시 기독교 왕국이 생겨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화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때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포르투갈과는 식민지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중미 대다수와 남미 북서부와 남부 지역의 절반을 스페인이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나머지 남미 동부의 절반인 브라질을 차지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한 대륙을 점령하고 그 주변으로 지배지를 확장하는 전형적인 팽창형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친 반면, 포르투갈은 자국과 그 활동 무대의 여건 때문에 핵심적인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형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19세기에 중남미에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쇠락해지는 반면 포르투갈은 식민지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 포르투갈○ 스페인의 패권이 강성해지자 1580년 왕권과 주권까지 스페인에게 바치고 스페인의 보호령을 자처하다 스페인 세력이 몰락하자 전쟁을 일으켜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여러 차례 동안 받아왔다.◇ 역사적 반감, 영유권 분쟁도 있지만 필요시 협력○ 언어, 혈통,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가깝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축구 경기 시 양국 응원단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 도시인 올리벤사를 두고 영유권 분쟁도 있다.○ 올리벤사는 나폴레옹 침공 이후 스페인에 점령되었는데 나폴레옹이 물러간 이후 빈 체제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포르투갈에 반환하기로 했다.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였던 우루과이를 브라질령으로 병합한데에 반발해 스페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실효 지배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국경은 워낙 역사가 오래 됐고 아랍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등 필요시 협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 악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포르투갈의 발상지인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과의 친밀감도 있으며 유럽 내륙으로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투우 경기방식 등 차이도 존대○ 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방언 정도 차이를 보이며 원래 같은 언어였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갈라졌다.○ 투우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존재하고 있지만, 소를 찔러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와 달리 포르투갈의 투우는 소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에서 끝내는 등 경기 방식에 차이점도 있다. □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운동◇ 종교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다섯 배 더 넓고 인구는 4,700만 명인 스페인은 과거에 여러 왕국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여 만들어진 나라이다. 즉, 역사와 문화가 원래 다른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하나로 연합한 셈이다.▲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카탈루냐(한겨례 「카탈루냐 300년 독립 염원은 이뤄질 것인가?」 삽입 그림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61102)[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스페인은 17개 자치지방에 50개 주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골고루 잘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간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늘 베푸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하나가 아닌 나라였으니 다시 갈라서자는 움직임이 바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골격이다.○ 스페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멀리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레온어, 카스틸어, 아라곤어, 카탈루냐어로 나뉘어졌다. 당연히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쓸면서 800년 동안 정복자로 군림한다. 막강한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 가톨릭 왕국들이 대항했다.1469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르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함으로써 이슬람을 제지하려는 스페인 연합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본질상 스페인에 동화될 수 없는 카탈루냐○ 1492년, 이사벨과 페르난도 국왕 부부는 남쪽의 그라나다 지방을 쳐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냈다. 지리적 통일을 이룬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은 외형상 하나가 되었으나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현격히 달랐다.당시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에 속해 있었고 카스티야와는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스페인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줄을 잘못 선 카탈루냐는 패자 측을 지지하는 바람에 스페인으로 강제 병합되었고 카탈루냐어와 자치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권력의 축이 카스티야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때부터 카탈루냐 지역은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과 탄압의 시간은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선 1936년부터 막을 내리던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엔 카탈루냐뿐 아니라 스페인 다른 지역들도 프랑코 체재에서 극심한 억압을 받았다.프랑코 사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는 자치지방들을 회유하기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지금은 스페인어(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가 같이 사용되고 독자적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주민 절반이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주로 사용하며 마드리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을 향한 이들의 반감은 한마디로 뼛속깊이 내재된 유전자와 같다.○ 카탈루냐인들이 분리독립하려는 표면적 명분은 민족적 자존심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스페인 17개 자치지방 중 매우 가난한 발레아레스 제도와 발렌시아는 카탈루냐와 같은 문화권임에도 카탈루냐는 이들을 독립 운동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두는 세금에 비해 지원을 못받는 카탈루냐의 불만○ 북쪽으로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인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와 만나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바스크, 나바라, 마드리드에 이어 네 번째로 부유한 자치지방이며 세금도 많이 낸다. 이들은 스페인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이다.○ 전체 정부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예산 지원은 9.5%만 받는 데에 불만을 가진 카탈루냐는 세금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빈곤 지역에 먼저 할당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양보만 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가 아닌 ‘독립’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했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위헌이라며 원천봉쇄시켰다.○ 분리 독립의 물꼬가 터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었고 유혈 충동도 발생했다.이들은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탄원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8년 9월11일 바르셀로나 중앙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여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을 전세계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고, 국제 사회의 반응도 냉담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독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소수민족에게 분리하자는 바람이 드세질 것이다.또한 유럽 대부분은 소수 민족의 연합이나 지역연합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카탈루냐의 사례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운동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냐의 경제적 파워 (DW News, 「German firms uneasy over Catalonia's future」 2017.10.09www.dw.com/en/german-firms-uneasy-over-catalonias-future/a-40844046)[출처=브레인파크]□ 총선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44년 만에 의회 입성◇ 유럽에서 이례적 좌파 승리○ 스페인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극우·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오른쪽으로 치닫기만 하던 유럽 정치판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선 극우 정당이 스페인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의회에 발을 들여놨다.○ 28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 개표가 사실상 완료(99.99%)된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이 350석 가운데 123석(득표율 28.7%)을 얻어 1당을 차지했다고 현지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했다.2016년 6월 총선보다 38석이나 늘었다. 반면 보수 국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무려 71석이나 줄어든 66석(16.7%)에 그쳐 2당으로 밀렸다. 중도우파 시민당(57석, 15.9%), 급진좌파 포데모스(42석, 14.3%), 극우 복스(24석, 10.3%)가 뒤를 이었다.◇ 의회의 정부 예산안 부결로 조기총선 실시○ 사회노동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47) 총리는 “미래가 과거를 이겼다”며 “스페인 시민은 유럽과 전 세계에 반동과 권위주의, 퇴행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국민당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야권 대표로 총리를 맡아왔다.○ 이번 총선은 2월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산체스 총리가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실시됐다.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75.8%를 기록했다.2016년 6월 총선(66.5%) 때보다 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실각한 국민당에 대한 심판론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슈 등이 맞물리며 정치적 관심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반대 기류로 극우정당도 의회에 진출○ 특히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1975년 프랑코 군부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복스를 두 자릿수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2013년 창당한 복스는 포용적 이민 정책 반대, 성폭력처벌법 강화 반대, 반무슬림 정책, 낙태법 강화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다.2016년에는 불과 0.2% 득표에 그쳤지만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방안 등 강경책을 제시하며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안달루시아 주의회에 진출했다.복스의 이런 선전에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국민당과 시민당도 중도보다는 우경화된 정책 쪽으로 돌아서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정당들의 균열이 사회노동당의 승리에 한몫을 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총선은 승리했지만 4개월째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 사회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의석 수를 합쳐도 과반(176석)에 11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다.<엘파이스>의 연정 시나리오를 보면 분리독립을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손을 잡기 어려운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을 제외하고 바스크국민당 등 다른 소수 지역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8월까지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스페인의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 과도내각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9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회당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회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급진좌파 포데모스를 비롯해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소수정당 등 상대로 연립정부 구성을 목표로 새롭게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과도내각의 임시 총리 신분인 산체스 총리가 9월 말까지도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총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경우 스페인은 11월10일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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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문제는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요인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의 핵심인 ‘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2005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 위주로 장애인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상황※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출 빈도의 경우, 지역 내 외출 빈도는 (지체)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간 외출 빈도는 연평균 횟수가 지체장애인 2.7회, 장애인 4.6회, 일반인 27.3회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임○ 현재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 철도는 철도역사와 철도 차량에 휠체어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운행 지역이 제한되고 출발지·목적지와 철도역사 사이의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도입 이래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고속버스의 경우 2019년 10월 28일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 1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범운행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지금까지의 정책과 논의는 개별 교통수단의 보급이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교통 수단의 연계와 역할 분담, 정확한 장애인 이동수요 파악,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주요사항◇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이용 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자가용,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고,○ 지역 간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장애인택시나 기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남▲ 지역 간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각각 73.8%와 70.1%로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非교통약자 71.9점, 교통약자 64.0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 1일부터 평소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를 60대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150대까지 늘릴 계획◇ 인천교통공사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시외지역 이용은 이용자가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했으나,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역, 광명역, 용산역 등 KTX역까지 운행할 계획◇ 평택도시공사‘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지난 11월 결정◇ 전남도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도내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발표○ 아울러,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 제주도제주버스앱을 통해 16개 노선 108대 저상버스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전체 노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 6일 발표※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예약을 선택하면 버스기사는 미리 인지하고 예약된 버스정류소에서 탑승을 도와줄 수 있으며, 무정차 통과 예방에도 효과□ 주요국들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주요국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영국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① 철도의 경우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②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국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주 또는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 전미여객철도공사 등)가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근가능한(accessible) 차량을 도입하여야 함○ 사적 주체인 고속버스 사업자(fixed-route OTRB operators)도 새로운 버스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는 2012년부터 모든 버스를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 유럽연합철도와 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 철도회사와 철도역사 관리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등의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차량 또는 시설의 디자인으로 인해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탑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은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일부만 문제가 생겨도 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수단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교통이용정보와 탑승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교통수단 간 연계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시 교통이용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일반 국민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수요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나 특별교통수단, 철도 이용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 □ 전 국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19.11〜12월)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인 36개 전체 산학협력단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총 182건의 법 위반과 수당 등 5억 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10일 발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 별개 법인으로 운영(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운영 중)○ 고용노동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연장근로 수당 또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23개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5개소)가 다수 발견○ 17개소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하였고 모든 대학에서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사노무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감독 결과를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여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 전 북 (군산시, 영‧유아 상해‧질병 보험 서비스 가입)◇ 전북 군산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에 단체 가입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 市는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피보험자는 별도의 가입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해 市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 약 1만4천6백여 명이 군산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대리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 市 관계자는 “자전거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에 이어 이번 보험 서비스로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세 종 (자동차 공회전 제한 面 지역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 추진)○ 세종시가 현재 9곳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面 지역을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 (주요 개정 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市는 앞으로 공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경고 후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별도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관리할 계획※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 市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며 2월말까지 시범운영 한 후 3월말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 市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 타 (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등 항암효과 임상시험 준비단계에서 철회)◇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를 포함한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 최근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 구충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개 구충제의 ‘펜벤다졸’ 성분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 국립암센터는 동물이나 세포 단위로 진행됐던 연구 논문과 유튜브 인용 자료를 모아 임상시험 타당성 여부를 2주간 검토하였으나 동물 수준에서도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다고 판단○ 김흥태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장은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러한 항암제는 이미 90년대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로 만들어졌다”라며, “현재 1세대 항암제에 더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3세대 항암제까지 쓰이는 상황에서 펜벤다졸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힘○ 구충제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보건복지부가 의사나 전문가, 정부, 환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3.)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0:00․부산은행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6:30․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5:00․지역 케이블방송 신년 인터뷰(티브로드인천방송)광 주11:00․기부금품 전달식(트렌디어페럴)18:00․기독교단협의회 신년하례식대 전16:00․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감사패 전달16:40․대전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기탁울 산15:10․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울산CLX)세 종10:00․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2:00․부강면 부강5리 마을회관 입주식(부강5리 마을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9:30․제16대 경제부지사 임용장 수여식충 북11:00․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신년하례회(S컨벤션)15:00․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14:00․충남 민방위강사 위촉식전 북11:20․글로벌 외투기업 맥스파워 투자협약식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6:00․시‧군 부단체장 회의경 남13:30․에듀테크 도입 미래교실 수업시연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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